대구 지방세 성실·유공 납세자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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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성실 납세자를 선정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성실 납세자 300명과 시 세입재정 운영에 기여한 유공 납세자 15명을 선정했다.
성실 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우대 및 2년간 지역 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유공 납세자에게는 성실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더하여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대구시장 표창패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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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성실 납세자 300명과 시 세입재정 운영에 기여한 유공 납세자 15명을 선정했다.
성실 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이다.
유공 납세자는 성실 납세자 중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다.
성실 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우대 및 2년간 지역 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유공 납세자에게는 성실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더하여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대구시장 표창패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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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c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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