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인허가단축 개선..서류보완 3회로 제한
최인진 기자 2021. 3. 2. 17:09
[경향신문]
경기 용인시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라고 2일 밝혔다. 우선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그동안 무제한이던 서류보완 횟수를 3회로 제한했다. 인허가 요청 시 관련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건축 인허가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건축사회에는 사전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제공했다.
법령해석 오류를 줄이고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 등으로 ‘법령검토 자문팀’도 구성했다.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신청 시 건축주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굴착 깊이 10m 이상 건축물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시기를 ‘건축허가 전’에서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민원인이 수천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허가를 받지 못해 시간과 비용을 손해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용인시 관계자는 “건축 관련 민원인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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