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반발 격화되자..박범계 "尹 만날 생각 있다"

류영욱 2021. 3. 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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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분리 관련 언급해
김진욱 공수처장 "보완 필요"

◆ 윤석열, 중수청 공개반발 ◆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 분리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틈나는 대로 현장에서 일선 의견을 듣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수청 설치를 공개 비판한 윤 총장 인터뷰에 대해 "직접 언급하긴 어렵다"면서도 윤 총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열려 있고 만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박 장관은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면서도 "국가적 수사 대응 역량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 안착과 범죄수사 대응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언급해 이른바 '속도 조절론'을 촉발시킨 바 있다.

한편 이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의 이날 발언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여권의 속도전에는 완곡한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 이첩을 놓고 대검찰청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면서도 "이 지검장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검찰에서 협의가 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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