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은 일제 특별고등경찰" 檢내부 부글부글
◆ 윤석열, 중수청 공개반발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 속도가 가팔라지자 검찰 내부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현직 평검사는 "중수청은 사법권이 통제할 수 없었던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과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면 국가적 전문수사 역량의 공백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망에 "특별고등경찰은 구 일본제국이 1910년 메이지천황에 대한 암살미수의 대역사건이 발생하자, 그전부터 사상범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고등경찰을 확대개편해 내무성 내에 사상 관련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꾸린 조직"이라며 "(결국) 중수청은 그냥 대놓고 하나의 (특별고등경찰 같은) 경찰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 또 "일제 강점기에는 사법권이 경찰력을 통제할 방법이 별로 없었다"며 "중수청도 검사는 물론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기관이자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고안해낸 조직"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오로지 기소와 공소유지만 할 수 있다는 공소청 법안은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두며 검사를 인권옹호기관으로 만든 입법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사하여 온 결과물을 다듬어 법원에 보내는 사자(使者)로서의 검찰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수사 지휘 권한이 없고 기존에 있던 일부 부패 수사 기능도 감찰위원회에 이관된 단지 공안에서 수사해 온 사건을 기소만 하는 '중국의 인민검찰원'을 연상하게 한다"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서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중수청이 설립되더라도 검찰이 담당하는 고도의 지능범죄 등 전문수사 역량을 채울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는 중수청 신설 후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범죄) 직접수사권을 이전받는 방안으로, 검사가 6대 범죄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선 검사직을 사퇴한 후 중수청 수사관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이 같은 사례는 미미할 것이라고 본다. 이 경우 중수청이 고도화된 범죄 수사 역량을 채울 수 있겠냐는 것이 검찰 안팎의 우려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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