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시아문화원노조 "아특법 개정안은 정리해고법"

천정인 2021. 3. 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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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부칙은 모두 삭제됐다"며 "사실상 250여명의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문화원 전신인 아시아문화개발원은 6년 전 이미 동일한 과정으로 한 차례 해산된 경험이 있다"며 "갑작스러운 기관 해산으로 최소한의 고용 승계 절차도 없이 200명 이상이 해고되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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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아시아문화원 고용승계 조항이 삭제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을 두고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부칙은 모두 삭제됐다"며 "사실상 250여명의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문화원 전신인 아시아문화개발원은 6년 전 이미 동일한 과정으로 한 차례 해산된 경험이 있다"며 "갑작스러운 기관 해산으로 최소한의 고용 승계 절차도 없이 200명 이상이 해고되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화원 노동자들은 아시아문화 연구 및 콘텐츠 제작 업무를 수행하며 전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주체"라며 "단순히 한 자리씩 고용을 보장해줘야 할 노동자가 아니라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인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 사회에서 문화전당이 가지는 의미를 알기에 지속해서 협의하고 양보해왔다"며 "그러나 그 기다림과 양보에 대한 결과가 무더기 해고라면 주저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특법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쟁점이 된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 문제는 국가공무원 채용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아시아문화재단 고용 승계 조항만 남겨두면서 현재 문화원 직원들의 고용 승계는 제외됐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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