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혜원 검사 징계 처분 검찰총장 재량권"

한상연 2021. 3. 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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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검찰총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상옥 대법관)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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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 [사진=진혜원 검사 SNS]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검찰총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상옥 대법관)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진 검사가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7년 통합감사사무를 실시, 진 검사가 21건 수사사무를 부적정 처리해 직무를 태만히 한 과오로 인정된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진 검자는 결국 19건에 대해 벌점 11점을 받았고, 진 검사는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자의적으로 이뤄진 지적사항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진 검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검찰총장이 검사의 개별 사건처리가 대검 내부기준에 위배되거나 증거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조치가 아니어서 부적정하다는 점을 주의·경고 처분의 사유로 제시하고 벌점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감독자의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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