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약사 반발에 백기투항..'노파머시' 상표 철회

정지성 2021. 3. 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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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불매운동 경고에 포기

'노파머시(No Pharmacy)'라는 상표를 출원했다가 약사들 반발에 부딪쳤던 이마트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말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노파머시 상표 출원을 즉각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파머시' 상표를 심사 중이던 특허청에 이미 출원 철회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마트는 자사 마트 브랜드인 '노브랜드'를 연상케 하는 노파머시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 상표에 포함된 상품 목록에는 유산균, 식이보충제, 영양강화음료 등 건강기능식품 외에 비처방의약품(OTC)과 의료용 약제 등도 일부 포함됐다. 이처럼 비처방의약품까지 판매 가능 품목에 집어넣은 노파머시 상표권 출원 소식이 알려지자 약국 업계에서는 "노파머시 상표명이 약국 역할을 부정하거나 대체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2일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약사회는 전국 2만3000개 약국에 '노! 이마트(NO! emart)' 포스터를 게시하고 불매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노파머시란 상표명이 '약이 아닌 내일을 위한 건강습관(건기식)'이라는 뜻으로 건강기능식 사업을 위한 상호명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일 뿐 약국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약사들 반발은 오해라고 강조해왔다.

향후 의약품 유통 사업에 진출할 계획도 전혀 없다는 게 이마트 측 주장이다. 이마트는 "상표 출원 제도상 상품 목록에 건기식 상품만 별도로 지정할 수 없어 의약품도 포함된 것일 뿐"이라며 "유통 업체의 의약품 유통 사업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시도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약사들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자 결국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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