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관광지 주변 음식점·숙박업소 '시설 개선'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경주시가 올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요관광지 주변의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음식점의 경우 입식시설 및 개방형 주방 설치, 화장실 시설 개선, 간판·메뉴판 교체 등이다.
총 시설환경개선 사업비의 3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해야 하며, 음식점은 최대 3천만원, 숙박업소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요관광지 주변의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됐거나 등록된 업체로 주요관광지 또는 인근에 위치한 음식점과 숙박업소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음식점의 경우 입식시설 및 개방형 주방 설치, 화장실 시설 개선, 간판·메뉴판 교체 등이다. 숙박업소는 실내안내판 및 홍보물 거치대 설치, 침구류·벽지(도배)·조명 교체를 지원한다.
도비와 시비를 합쳐 최대 10억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 시설환경개선 사업비의 3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해야 하며, 음식점은 최대 3천만원, 숙박업소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경주시청 증축관 2층 직원휴게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읍면동 별(사업장 소재지)로 날짜를 달리해 △3월 17일 감포읍·중부동 △3월 18일 안강읍·황오동 △3월 19일 건천읍·성건동 △3월 22일 외동읍·황남동 △3월 23일 양북면·양남면·월성동 △3월 24일 내남면·산내면·선도동 △3월 25일 서면·현곡면·용강동 △3월 26일 강동면·황성동 △3월 29일 천북면·동천동 △3월 30일 불국동·보덕동 △3월 31일 미신청자 등 순으로 접수받는다.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선별지원이 효과 클 것"
- 직원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LH 자체조사 착수
- 3.1절 기념사가 정신분열증?…당국자 "깊은 실망과 우려"
- 이용수 할머니, 내일 외교장관 면담…위안부 국제소송 요구
- '4번' 원하는 안철수…김종인 "그렇게는 못 이긴다" 충돌
- 한달 넘긴 '이용구 진상조사'…서울청장 "시간의 문제 아냐"
- 경찰 매의 눈에 '딱 걸린' 일방통행로 역주행 음주 운전자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유족 "'역사왜곡' 램지어 논문 폐기하라"
- [이슈시개]"내 도움에 의학박사"…아주의대 교수의 아들 자랑 논란
- 백신 이상 반응 4건 추가 누적 156건…"모두 경증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