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수상한 행동, 경찰관 '매의 눈'에 딱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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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야간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덜미를 잡혔다.
2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시 8분께 부산진구의 한 빌딩 앞 일방통행로에서 야간순찰을 돌던 서면지구대 경찰관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목격했다.
이 차량은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굴다리를 통과한 이후 갑자기 전조등을 끈 채 도로변으로 차량을 세웠다.
경찰은 A씨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이후 검문을 하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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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야간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덜미를 잡혔다.
2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시 8분께 부산진구의 한 빌딩 앞 일방통행로에서 야간순찰을 돌던 서면지구대 경찰관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목격했다.
이 차량은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굴다리를 통과한 이후 갑자기 전조등을 끈 채 도로변으로 차량을 세웠다.
이어 운전석이 뒤로 넘어가고 운전자가 뒷자석으로 옮겨타는 것을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 운전자의 수상한 행동에 경찰관은 순찰차에서 내려 검문에 나섰다.
해당 차량 내부를 살펴보니 40대 A씨가 뒷자석에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A씨의 지인이 잠들어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이후 검문을 하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이 순찰차 여러대가 모여 들었고, 10여분 동안 추궁한 끝에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0.08%)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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