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사는 10대 여아 때린 지적 장애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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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아를 때리고 강제로 끌고 가려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집에 사는 10대 여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적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충분한 법리 검토와 명확한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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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감정서 토대로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검토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적 장애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아를 때리고 강제로 끌고 가려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집에 사는 10대 여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초등학생 B양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끌어 내리려고 한 혐의다.
B양은 A씨를 뿌리친 뒤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지적 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명료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엘리베이터 안팎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A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층에 멈춘 엘리베이터에서 B양을 끌어 내리려고 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다만, A씨 가족은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한 일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가족이 정신 감정 진단서를 제출하는 대로,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해당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적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충분한 법리 검토와 명확한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B양을 피해자 신변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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