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5인이상 모임금지 어긴 일가족 7명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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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지난 설 연휴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기고 가족모임을 한 A씨 등 일가족 7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설 연휴 기간 11명의 가족 구성원이 김해의 자택에서 모임을 가져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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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지난 설 연휴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기고 가족모임을 한 A씨 등 일가족 7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설 연휴 기간 11명의 가족 구성원이 김해의 자택에서 모임을 가져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겼다.
결국 부산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해 최초 감염된 A씨 외에도 해당 모임을 통해 가족 3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이중에는 아직까지 퇴원하지 못한 확진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시 관계자는 "설 연휴 가족 11명이 모였지만 이 중 4명은 14세 미만이어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해시는 최근 타 지역 방문, 가족 간 감염으로 인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개인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 중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우리 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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