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1. 3. 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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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을 공포 후 3개월이 아닌 1개월로 앞당겨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피해구제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 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진행중인 피해조사에서 지원범위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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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신속한 지원금 지급 총력
지난해 11월 포항 북구 흥해 대성아파트 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지진피해 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피해주민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재심의와 소멸시효 연장 특례 규정이 포함됐다.

'재심의'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어, 불만이 있을 시 다시 한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는 지진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있어 기존 민법상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피해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와 '재심의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의 기간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 피해주민이 충분한 여유를 갖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을 공포 후 3개월이 아닌 1개월로 앞당겨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피해구제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 될 수 있게 됐다.

포항시는 이미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3166억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8월까지 적은 피해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피해조사에서 지원범위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앙부처와 국무총리실 산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건의하고, 국비를 차질 없이 확보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도 빈틈없이 준비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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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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