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업무정지' 효력 정지 법원에 즉시항고

김효실 2021. 3. 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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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엠비엔> (MBN)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방통위는 2일 "서울행정법원에 엠비엔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엠비엔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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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엠비엔>(MBN)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방통위는 2일 “서울행정법원에 엠비엔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절차로, 법원 결정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엠비엔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엠비엔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이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엠비엔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법원의 결정으로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은 1심 판결 뒤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미뤄졌다.

방통위는 즉시항고를 한 이유에 대해 “엠비엔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엠비엔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한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으로 인해 엠비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열린 심문에서 엠비엔 쪽 대리인은 “6개월 업무정지를 할 경우 1200억원가량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 쪽 대리인은 “엠비엔이 주장하는 금전적 손해는 과장된 것이며, 설사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그 손해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엠비엔의 위법행위 때문”이라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엠비엔이 종편 출범 당시 납입 자본금(3950억원) 가운데 일부(560억원)를 임직원을 동원해 차명 투자하고, 이를 숨기려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처분을 내릴 당시 시청자·외주제작사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했고, 이에 따라 엠비엔은 오는 5월부터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해야 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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