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이 달말 까지 불법자동차 집중 점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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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 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인 점검·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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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 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점검·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운행정지명령,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 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의 경우 견인 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인천=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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