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설연휴 5인 이상 금지 어긴 일가족 7명에 과태료

김상우 2021. 3. 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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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설 연휴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족모임을 한 일가족 7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개인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 중 방역수칙을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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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태료 10만원 부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강력 대응
[김해=뉴시스] 김해시보건소 선별진료소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설 연휴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족모임을 한 일가족 7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설 연휴기간 자택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긴 채 가족모임을 가져 일가족 3명이 추가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에 강력대응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업주 및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계도와 홍보, 경고 등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수칙을 이해시키고 정착하는데 노력해 왔다.

하지만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방역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이로 인한 확진자 발생 등으로 앞으로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생활지원비 등 각종 지원 대상 제외 ▲적극적 구상권을 행사하는 정부 방역수칙 준수 강화 방안을 적용해 적극 대응한다.

방역지침 위반 시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개인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 중 방역수칙을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를 추진한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행점검에도 주력한다.

그간 시는 전 직원을 동원해 다중이용시설 등 1만5178개소, 방역사각지대인 미관리시설 910개소 등에 대해 지속적인 방역수칙 점검을 해오고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설 연휴 이후 우리 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는 언제든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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