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전문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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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 전문가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외무공무원 중 특임공관장,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는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학외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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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 전문가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은 각 분야별로 정보 수집 등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분야 주재관은 346명 중 16명으로 4.62%에 불과했다.
이에 이 의원은 외무공무원 중 특임공관장,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는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학외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정부도 지난 2019년 10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증대 등 새롭게 등장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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