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상환 땐 '연착륙 5대 원칙' 적용

임아영 기자 2021. 3. 2. 16: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9월 말까지 재연장
상황 따라 분할 상환 등 선택 가능

[경향신문]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올해 9월 말까지 재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0월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일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재연장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을 고려할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던 이자 상환 유예의 경우 규모(1637억원)가 크지 않고 차주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권 국장은 설명했다.

만기 연장·이자 유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그동안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연장 기한 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말 만기 도래 차주가 올해 5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다시 신청해 올해 11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차주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상황에 맞는 장기·분할 상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사의 상환 방안 컨설팅 제공,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이 5대 원칙이다.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도 올해 9월30일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도 1년 연장된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