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생활고 심해지는데..특고·프리랜서 지원은 '제자리걸음'

윤지원 기자 2021. 3. 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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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는 어딘가

[경향신문]

봄이 오고 있지만, 명동은 여전히 겨울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부진에 빠진 서울 중구 명동 상권에서 2일 한 행인이 임대 안내 문구가 붙어 있는 가게들 앞을 지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자영업자가 고용한 직원들
임금 줄어도 구제 못 받아
폐업 가게도 50만원이 끝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해, 임금이 줄어든 직장인,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피해 자영업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됐다. 이번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없어지고, 일반업종 매출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해 ‘소상공인’에 한정했던 지원 대상을 ‘소기업’까지 확대했다. 다수 사업장 운영자에 대한 지원 방식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몇 개 사업장을 운영하든 한 사람분만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2개 사업장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운영 시 200%를 지원받는다. 3차 재난지원금 때 1인당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 8만명은 이번에 7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100만원을 지원받은 개인택시기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임금이 줄어든 직장인 등에 대한 지원(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규모나 대상 모두 제자리걸음이다. 특고·프리랜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으로 임금이 줄거나 일자리가 사라진 사람들로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방과후교사, 구난차 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늘리면서도 특고·프리랜서는 신규 지원자에겐 100만원, 기존 지원 대상엔 50만원을 지급해 기존 1~3차 고용안정지원금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고·프리랜서들은 갈수록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지원액은 계속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만 지원금을 신청하게 한 조건을 계속 유지한 점도 문제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급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기존에 조건 미달로 실업급여를 못 받은 고용보험 가입 프리랜서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

코로나19를 이겨내지 못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받지만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만 종사자의 경우엔 임금이 줄어도 정부로부터 구제를 받지 못한다. 한계근로빈곤층에 해당하는 80만가구만 1회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출 기준이 확대되면서 자영업자는 연수익이 1억원을 넘겨도 지원을 받는 반면 직장인은 1억원 미만의 임금이 지난해 줄었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별도로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에서도 특고·프리랜서나 임금이 줄어든 직장인에 대한 구제대책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놓은 소상공인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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