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보석 석방

이환주 2021. 3. 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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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1심 당시 구속기소됐던 조씨는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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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사진=뉴스1

'사학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석방의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고(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 가능),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제한을 걸었다.

또 소환을 받은 때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금지, 출국·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등의 조건도 포함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부산 주거지에 주거할 것과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그밖의 어떤 방법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던 2016∼2017년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 적용 죄목은 업무방해와 배임수재였으나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1심 당시 구속기소됐던 조씨는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이후 조씨는 2월 2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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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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