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습지공원 옆 물류창고 건립 어려워진다..인천 "국가도시공원 조성"

강남주 기자 2021. 3. 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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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소래습지생태공원(약 66만㎡) 옆 대형 물류창고 건립과 관련해 이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류창고 예정부지를 포함한 소래습지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물류창고를 건립할 수 없게 된다.

지역주민·시민사회·정치권은 이 물류창고가 건립되면 인근 장수천과 소래습지공원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돼 갯벌과 생태공원에 악영향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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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관광공사 제공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소래습지생태공원(약 66만㎡) 옆 대형 물류창고 건립과 관련해 이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물류창고 건립이 무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일 ‘소래습지공원 인근 물류창고 신설 반대’를 요구한 시민청원 답변에서 "향후 교통영향평가에서 시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다각적이고 꼼꼼하게 검토·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근의 시흥갯벌생태공원과 연계를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소래습지공원 일대를 생태환경 보호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남동구 관계부서를 포함한 소래습지공원 TF(태스크 포스)를 구성·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통영향평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발교통량을 예측하고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로 심의위원회는 Δ원안가결 Δ수정가결 Δ보완, 세 가지를 의결할 수 있다. ‘보완’을 의결해 시간을 끌 수는 있지만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한다.

그러나 물류창고 예정부지를 포함한 소래습지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물류창고를 건립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오는 8월 준공되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과 ‘2040 인천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 원도심재생조정관을 주축으로 시 및 남동구 관계부서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A개발업체는 소래습지공원 바로 옆인 남동구 논현동 66-12 일원(준공업지역)에 물류창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물류창고는 지하 1~지상 9층, 높이 88m로 연면적이 49만2700㎡(부지 7만7900㎡)에 달한다.

A업체는 건축허가에 앞서 지난해 12월 남동구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고 남동구가 시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시는 보완을 통보한 상태다.

물류창고가 건립될 경우 물동량은 1일 3180톤, 화물차 발생 교통량은 1일 4552대, 활동인구는 1일 2263명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출퇴근용 차량까지 합치면 하루 6000대가 넘는 교통량이 발생한다.

지역주민·시민사회·정치권은 이 물류창고가 건립되면 인근 장수천과 소래습지공원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돼 갯벌과 생태공원에 악영향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뉴스1 2월3일 보도)

인천녹색연합은 “장수천 갯골은 규모는 작지만 기수지역(바다와 닿은 강 하구)으로 수많은 새들과 갯벌 생물들의 서식지”라며 “시와 남동구는 장수천과 소래습지공원 생태복원을 위해 토지매입 등 적극적인 도시계획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비례)은 환경 훼손은 물론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 의원은 “물류창고 예정 진출입로와 인접한 소래로 일원은 신호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과포화 상태’를 일컫는 ‘F등급’”이라며 “이 상태에서 1일 6000여대의 차량 통행량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극도의 혼잡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근 주민들은 국민신문고에 ‘물류창고 허가를 반대한다’는 민원을 10여건 올리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허가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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