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주시교육청, 아동학대 학원 대처 미흡"

황희규 기자 2021. 3.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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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시민단체는 2일 "신체적·정신적 학생 학대 제보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학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가해 원장이 아동학대 등 동종범죄가 있고 교습시간 임의 연장 등 추가 위법 사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피해 학생 부모에게 '벌점 30점(경고 및 시정명령) 수준이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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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 낮다'는 이유로 가위로 학생 위협 등 학대
시교육청, 반박자료 내고 "학생 보호 등 적극적 조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SNS 캡처)/뉴스1 DB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 교육시민단체는 2일 "신체적·정신적 학생 학대 제보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학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광주지역 모 학원 원장이 '시험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생을 위협하고, 대나무봉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피해 학생은 2017년부터 학대를 당해왔고, 원장이 무서워 부모에게 말도 못한 채 혼자 감당했다고 한다"며 "최근에는 '고등학교 진학' 명분으로 신체적 학대가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통증을 견딜 수 없어 결국 학원을 그만뒀다"며 "하지만 해당 원장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형사고소가 이뤄져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시민모임은 "가해 원장은 교육 목적의 '체벌'이라 주장할 수 있으나, 가해 횟수와 기간, 치료 기간 등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명백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보호기관과 법조인 등 전문가 의견을 봐도 가해자는 관련법에 근거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학원을 지도해야 하는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의 대응 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아동학대 민원을 접수했을 경우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은 해당 학원 지도점검 시 CCTV를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피해 학생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결해준 것과 대조적으로 시교육청은 피해 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가해 원장이 아동학대 등 동종범죄가 있고 교습시간 임의 연장 등 추가 위법 사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피해 학생 부모에게 '벌점 30점(경고 및 시정명령) 수준이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했다"고 꼬집었다.

시민모임은 피해 학생 적극적인 구제 및 치료와 해당 학원 추가 지도점검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 교육감 등 책임자의 사과와 면담 등을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반박자료를 내고 "CCTV 영상 관련해 수사권이 없는 교육청 담당자가 무단으로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며 "가해 원장이 이미 체벌을 인정했고, 확인서까지 징구한 상태로 영상 열람은 불필요했다"고 해명했다.

또 "교육청 학원지도팀 2명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방문,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벌점 30점 수준' 답변 관련, 학부모에게 수사기관 사법부 결정이 '아동학대'로 판명될 경우 '등록말소' 등의 조치할 예정임을 분명하게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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