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 연루 입사자 전원 퇴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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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말 퇴직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3월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2017년 발생한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부정입사한 이들은 총 20명으로, 이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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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말 퇴직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3월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2017년 발생한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부정입사한 이들은 총 20명으로, 이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 말 퇴직조치를 시행했다.
우리은행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부정 입사자들이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에도 여전히 근무 중인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재직 중인 채용비리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뒤 이처럼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3월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여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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