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9월로 재연장.. "금융권 감내 가능"

황두현 2021. 3. 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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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올해 9월말까지 다시 한번 연장된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대출 차주가 금융기관이 제시한 상환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9월말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맞춰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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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상환방식·기간 차주 선택
상환 불가땐 연착륙 추가 지원
원리금 연체 없는 기업만 해당
금융위원회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올해 9월말까지 다시 한번 연장된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대출 차주가 금융기관이 제시한 상환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고 조치를 연장해도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자상환 유예 규모도 크지 않은 데다가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고, 4월 이후 유예금액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유예 실적과 대출 원금을 고려할 때 금융권이 감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말 기준 금융권의 이자상환 유예 금액은 1637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기존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하다. 이를테면 올해 5월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재신청하면 최소 11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9월말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맞춰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5대 원칙은 △상환능력 고려한 상환방식 컨설팅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 상환기관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총액 유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최종 상환방법·기간 결정 차주 선택 등이다.

유예 종료 이후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회사별 프로그램도 활용한다. 권대영 국장은 "90% 이상은 정상적인 상환 방법에 따라 연착륙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한계기업의 부실을 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등이 없는 경우만 지원 대상에 해당해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다. 지난해말 기준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0.28%로 전년동기 대비 0.09%포인트(p) 하락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6.04%로 규제비율 대비 4~5%p를 상회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말까지 만기연장 금액은 121조원(37만1000건), 원금상환 유예 금액은 9조원(5만7000건), 이자상환 유예 금액은 1637억원(1만3000건) 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자를 성실히 상환함에 따라 이자상환 유예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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