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 결정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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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매일방송(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MBN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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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매일방송(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MBN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으로 인해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자본금 불법충당' MBN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MBN이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편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으며, 처분은 협력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6개월간 유예했었다.
그러나 앞서 MBN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MBN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때까지 방통위가 내린 업무 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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