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관련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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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일) 정례브리핑에서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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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일) 정례브리핑에서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시한인 내일까지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항소장에는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민감한 외교 사안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경우 파급 효과가 중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등의 이유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건들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의 제목이 붙은 4건이고, '윤미향 대표 면담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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