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재소자 등 26명 전원 음성..법원 운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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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의 한 신입 재소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2차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인천지법과 부천지원 사법일정이 모두 정상화됐다.
2일 인천구치소 및 인천지법 부천지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인천지법에서 법정 구속된 신입 재소자 A씨가 인천 구치소에 수용되기 전 임시 수용시설에서 코로나19검사를 통해 미결정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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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구치소의 한 신입 재소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2차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인천지법과 부천지원 사법일정이 모두 정상화됐다.
2일 인천구치소 및 인천지법 부천지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인천지법에서 법정 구속된 신입 재소자 A씨가 인천 구치소에 수용되기 전 임시 수용시설에서 코로나19검사를 통해 미결정 판정을 받았다. 이후 48시간 후인 27일 오전 2차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28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나머지 A씨의 밀접 접촉자인 교도관과 다른 입소자 등 26여명 전원에 대해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교도소는 이날부터 정상 운영되고 수용자들의 운동, 목욕, 변호사 접견 등도 재개됐다.
또 인천지법 본원과 부천지원의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도 이날 모두 정상 운영된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신입 재소자의 2차 코로나 검사를 통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날부터 법정 운영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구치소는 지난달 26일 신입 수용자가 코로나19 검사에서 미결정 판정을 받음에 따라 수용자 출정이 중단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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