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비대면 무료 법률상담 제공..변호사 6명 추가 위촉

여운창 2021. 3. 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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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남도가 무료 법률상담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9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선양규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 대한 법률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무료 법률상담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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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남도가 무료 법률상담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9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문제를 서면·전화·라이브 영상 등의 방식으로 상담해준다.

도민 누구나 전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http://law.jeonnam.go.kr)에 접속해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법률상담 총 100건 중 민사 상담이 67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계약해지·임대차·채무불이행 등의 법적 분쟁이 주를 이뤘다.

그밖에 가사·형사·행정 사건 등 매년 꾸준히 상담 건수가 늘어 올해 들어서만 지난달 말 현재 82건이 접수됐다.

전남도는 급증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6명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이달부터는 직장인과 소상공인 등이 일과시간 이후 편리하게 상담하도록 야간 무료법률상담을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갖는다.

선양규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 대한 법률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무료 법률상담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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