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보호' 스마트폰 통제 앱에 인권위 "아동 기본권 제한"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2021. 3. 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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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음란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의 기능이 청소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일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자녀 보호'를 명분으로 부모가 구입해 설치하는앱 가운데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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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음란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의 기능이 청소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일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자녀 보호'를 명분으로 부모가 구입해 설치하는앱 가운데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 결정은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해당 앱들을 개발한 민간 회사와 정부(방통위)를 상대로 각각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보호자가 앱을 통해 자녀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인권침해를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민간 기업은 인권침해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한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앱으로 인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방통위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앱들은 특정 웹사이트·위험 문자메시지 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시간 제한, 위치 추적, 와이파이 차단,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등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위와 같은 추가 기능은 청소년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는 청소년의 일정한 통신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아동이 가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 스포츠, 여행 관련 정보 접근를 차단하는 일부 앱에 대해서도 아동의 학습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 개발사는 "자녀의 권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모의 정당한 교육권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부모의 친권과 자녀교육권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중시해야 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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