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모트롤지회, 통상임금 승소 금액 일부 사내 하청노동자들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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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모트롤지회가 10년 6개월에 걸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10년 8월, 두산모트롤지회는 두산을 상대로 법적통상임금에 대한 소급입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모트롤지회 전체 기술직 노동자 223명 중 178명이 통상임금 소송 지급 금액 5%를 공동기금으로 내놨다.
두산모트롤지회는 지난달 25일 사내하청 노동자 200명에게 각 30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하는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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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모트롤지회가 10년 6개월에 걸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들은 승소해서 돌려받는 비용 일부를 사내 하청노동자들을 돕는데 시용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0년 8월, 두산모트롤지회는 두산을 상대로 법적통상임금에 대한 소급입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은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고, 체불임금 지급을 판결했다.
두산모트롤지회는 2월 동안 조합원 간담회를 다섯 차례 열어 공동기금 조성 운영방안에 동의했다. 두산모트롤지회 전체 기술직 노동자 223명 중 178명이 통상임금 소송 지급 금액 5%를 공동기금으로 내놨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약 1억8000여만 원에 이른다. 여기서 통상임금 법률비용(1억15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6500여만 원)을 사내하청노동자와 조합원들을 위해 사용했다.
두산모트롤지회는 지난달 25일 사내하청 노동자 200명에게 각 30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하는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남은 금액은 기금 조성에 동참해준 조합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데 사용했다.
공동기금 조성에 복수노조 조합원 일부도 힘을 보탰다. 두산모트롤지회는 “고심 끝에 모두가 상생의 길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며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공동기금 조성을 결의하고 나눔을 실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llcott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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