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인허가단축 개선책 마련..서류보완 3회로 제한

김인유 2021. 3. 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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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신청 시 건축주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 관련 민원인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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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매뉴얼 제작·법령검토 자문단 구성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우선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그동안 무제한이던 서류보완 횟수를 3회로 제한했다.

용인시청사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허가 요청 시 관련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건축 인허가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건축사회에는 사전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제공했다.

법령해석 오류를 줄이고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 등으로 '법령검토 자문팀'도 구성했다.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신청 시 건축주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굴착 깊이 10m 이상 건축물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시기를 '건축허가 전'에서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민원인이 수천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허가를 받지 못해 시간과 비용을 손해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건축 관련 민원인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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