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 함께 식사하던 7명, 집합금지 위반 적발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3. 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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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날 지인 집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한 7명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2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영운동에 거주하는 A(64)씨 등 7명이 지난 달 26일 오후 3시쯤 자택에 모여 식사를 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이날 정월대보름을 맞아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A씨 집에서 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 상당구청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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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
정월대보름날 지인 집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한 7명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2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영운동에 거주하는 A(64)씨 등 7명이 지난 달 26일 오후 3시쯤 자택에 모여 식사를 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도박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도박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이날 정월대보름을 맞아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A씨 집에서 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 상당구청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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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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