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인격모독·폭언 교장..교육청은 경징계 그쳐"

박진규 기자 2021. 3. 2.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장의 갑질 신고에 대해 송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담양 A초교 교사 5명이 1년 동안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학교 교장 B씨의 갑질을 교육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 성명.."교사 5명 여러 건 신고에도 일부만 인정"
전남교육청 "2년차 여교사가 교무부장 신청해 만류한 것"
전남도교육청 © News1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장의 갑질 신고에 대해 송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담양 A초교 교사 5명이 1년 동안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학교 교장 B씨의 갑질을 교육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갑질 신고 결과 교육지원청은 B교장에게 제기된 수업 방해, 감시, 인격 모독, 폭언, 성차별 발언, 인사권 남용, 모함, 편가르기, 비민주적 학교운영 등 여러 혐의 가운데 성차별적 발언과 부장교사 제한 발언만을 사실로 인정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피해 교사들은 처벌이 미미하다며 녹취자료, 학부모 확인서, 진료 확인서 등을 추가해 도교육청에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학교장에게 '노력 당부'를 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전교조는 '봐주기식 처벌'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전교조가 밝힌 갑질 내용에 따르면 B교장은 특수교사에게 '특수학급 없애버릴 거야'라며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무시하고, 회의 중인 교사에게 '나가버려'라고 폭언을 일삼았다.

또 수업 중이던 교사를 교장실로 데리고가 2시간 동안 훈계하고, 부당한 출장 제한과 강제 출장 등을 빈번하게 지시했으며, 학부모에게는 교사를 모함하며 학교에 항의하라고 사주했다.

전교조는 "피해 교사가 신경안정제를 한 달간 복용하고, 교육청에서 연결해 준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 등을 알렸음에도 교육청은 직접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학교장으로서 품위유지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이 아니므로 갑질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현재 전남도교육청의 갑질 인식 수준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관리자로서의 교장과 일반 교사 사이의 의견 충돌로 빚어진 일로, 이번 3월1일자 교원 인사에서 교장이 타 학교로 전근되며 분리 조치됐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력 2년의 여교사인 특수교사가 교무부장을 신청해 경력이 더 있고 남자교사가 보직교사를 맡는 게 낫다는 취지로 했던 말이 성차별과 부장교사직 제한으로 와전됐다"며 "서로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갈등으로만 비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감이 부조리와 함께 갑질을 일삼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돼 도교육청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04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