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실시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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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해군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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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해군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남해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남해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남해군민이면 별도 절차나 비용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돼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타 보험(실비제외)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 보장내용은 ▲화재폭발 붕괴사고 사망,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 ▲대중교통상해 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강도상해 사망, 후유장애 등이다.
또한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애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금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등 12종이며 보장 범위는 최대 2000만 원까지다.
재난이나 사고를 입은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증(초본) 등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만약 지난해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기간(2020. 3. 1~ 2021. 28)안에 보장된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를 하면 된다.
재난안전과 김미선 과장은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해군은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각종 사고시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기간은 2021년3월1일부터 2022년2월28일까지로 전입시는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시는 자동 탈퇴 처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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