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환경부 자료제출 거부 8건"..'조사협조' 둘러싸고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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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협조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참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에 근거해 사참위는 작년 12월 이후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과 관련하여 총 8건에 대해 환경부에 조사 차원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 거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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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피해자 구제·보고서 작성 등 여전히 수행"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환경부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협조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참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에 근거해 사참위는 작년 12월 이후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과 관련하여 총 8건에 대해 환경부에 조사 차원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 거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사참위는 지난 2월25일 언론 브리핑에서 피조사기관 환경부가 조사 차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사참위의 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요청에 모두 협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30일~2021년 1월26일 사참위가 협조요청한 4건에 대해 모두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개정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해 사참위의 진상규명조사 업무가 제외됐다"며 "사참위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조사'를 근거로 다시 자료 요구를 해온 바, 법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해달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참위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박 했다.
사참위는 "작년에 개정된 법 내용은 사참위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이에 따라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해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해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법 개정 후에도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Δ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Δ관련 안전제도 개선 Δ종합보고서 작성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환경부는 법 개정 공포 시행(2020년 12월22일) 전인 지난해 12월21일에도 조사 차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이러한 조사거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법이 부여한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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