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공개하라"

임송학 2021. 3. 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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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북 군산시 주한 미공군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2차 조사에 들어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일 군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옥서면 주한 미공군 비행장 주변에 대한 1차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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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북 군산시 주한 미공군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2차 조사에 들어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일 군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옥서면 주한 미공군 비행장 주변에 대한 1차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2019년 11월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미공군 비행장 일대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보상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실시하려던 주민설명회를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비대면으로 대체한데 이어 1차 조사 결과 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비대면 사업설명회로는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국방부 주관 대면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확한 피해지역 파악을 위해 1차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2차 소음측정은 마을단위로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한안길 의원은 “국방부가 1차 소음영향도 조사를 공개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면서 “1차 용역 결과에서 나온 소음측정 관련 등고선을 공개하고 이를 기준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공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가 완료돼 군산시 옥서면 일대가 소음피해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주민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월 3~6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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