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줄인다..개선책 시행

김평석 기자 2021. 3. 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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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3월부터 건축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매뉴얼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 건축사회와 관련 부서에 배부키로 했다.

인허가 요청 시 관련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건축사회에는 사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또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주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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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매뉴얼 사전 배포·법령검토 자문팀 운영
용인시청 전경(뉴스1 DB) © News1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는 3월부터 건축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매뉴얼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 건축사회와 관련 부서에 배부키로 했다.

인허가 요청 시 관련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건축사회에는 사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법령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과 지역 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은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법령검토 자문팀’도 운영한다.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엔 해당 부서 팀장이 직접 검토키로 했다.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서류보완 횟수도 3회로 제한한다. 그동안 보완 횟수에 제한이 없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또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주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간혹 건축주가 아닌 건축사의 번호가 등록돼 있어 건축주가 처리단계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주요 지연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지하 안전 영향평가’ 결과 제출 시기를 ‘건축허가 전’에서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굴착 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와의 협의 기간이 3~4개월 가량 소요돼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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