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구속영장
이상휼 기자 2021. 3. 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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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경찰서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50분께 파주시 월롱면 B씨(60대)의 주거지에 들어가 흉기로 팔과 손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후 도주했다가 경찰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직장 동료인 B씨가 무시해서 홧김에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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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파주경찰서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50분께 파주시 월롱면 B씨(60대)의 주거지에 들어가 흉기로 팔과 손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후 도주했다가 경찰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직장 동료인 B씨가 무시해서 홧김에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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