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달서구의원 2심서 감형..벌금 80만원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1. 3. 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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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이신자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2심에서 가까스로 의원직 상실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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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이신자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공정성을 해쳐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했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구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2심에서 가까스로 의원직 상실을 피하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구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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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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