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콜센터발 '64명 확진' 예고된 인재.."직원 절반 노마스크"

이수민 기자 2021. 3. 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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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보험사 콜센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해당 시설의 방역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지표환자인 광주 1994번의 확진 이후 접촉자 검사에서 가족과 동료 등 이날까지 누적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감염원 확인을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던 중 콜센터 사무실과 식당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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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방역위반 적발..과태료 부과
"식당은 출입자 명부 미작성, 콜센터 사무실 직원 마스크 안써"
지난 24일 오전 9시 출근시간을 맞은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도시공사 앞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에서 '보험사 콜센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해당 시설의 방역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지표환자인 광주 1994번의 확진 이후 접촉자 검사에서 가족과 동료 등 이날까지 누적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감염원 확인을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던 중 콜센터 사무실과 식당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

확진자들이 이용한 식당은 대부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콜센터 사무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상담원 절반 가량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만큼 시설 관계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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