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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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3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 및 의료인 등의 책무, 역학조사,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와 삼리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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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3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 및 의료인 등의 책무, 역학조사,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와 삼리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요양보호사의 권리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처우개선 사업과 신분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원계획, 지원대상 등을 규정 지역경제와 시민건강 증진 방안을 담았다.
입법 예고한 3건의 조례안은 오는 1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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