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업무정지 6개월 집행정지 "즉시항고"

송혜리 2021. 3. 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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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MBN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항고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의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신청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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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 훼손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MBN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항고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의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신청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는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MBN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으로 인해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혜리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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