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 떨어져 해고..평가 공정했다면 정당"

정희영 2021. 3. 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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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중공업 손들어줘

인사평가 과정이 공정했다면 저조한 근무 성과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저조한 성과를 이유로 해고한 것 역시 정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A씨 등 2인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뿐 아니라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도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직무역량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게 아니라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향상계획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종합인사평가 결과 3859명 중 3857등과 3859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는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들에게 직무 재배치 교육을 했으나, 직무 재배치 이후에도 A씨 등에게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업무상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최저 등급이 매겨지자 해고 처분했다. 이에 A씨 등은 "회사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끼치지 않았는데 저성과자에 해당한다고 해고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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