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국제분쟁 조정제도, 무료로 이용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WIPO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저작권이나 콘텐츠 관련 국제분쟁을 겪는 개인이나 기업은 오는 5월 31일까지 WIPO 조정제도에 필요한 신청비와 조정인 비용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WIPO의 조정제도 무료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청비·조정인 비용 없이 이용 가능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WIPO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WIPO의 조정제도 무료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무료 이용 지원이 3개월 더 연장된 것이다.
WIPO는 지식재산 분야 유엔 전문기구로 중재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조정인을 통해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 조정이 진행된다.
지난해 양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건 가운데 화해에 이른 비율인 조정 성립률은 80% 이상을 기록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국토부 ‘반값 복비 중개법인’ 지원하나
- 기대 공모주 ‘SK바이오사이언스’ 1주라도 더 받으려면?
- 에이프릴 이나은 측, 고영욱 발언 합성 게시물 "고소 진행"
- 서서히 밝혀지는 우즈의 사고 원인..'졸음운전' 가능성 커
- 토지보상 노렸나…LH 직원, 광명·시흥 100억 땅 '사전투기'(종합)
- "KTX서 햄버거 먹던 여성의 아버지, 이제 찾지 말아주세요"
- '기성용 사건 관련' 큰소리쳤던 폭로자들, 말 뒤집은 이유는?
- "선수들 앞에서 성폭력 당해, 목격자 有" 기성용 "음해"
- 쯔양, 롤러코스터 먹방 해명 "불법 촬영 아냐"
- 단점을 장점으로…쿨내 진동하는 `유결점 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