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국제분쟁 조정제도, 무료로 이용하세요"

윤종성 2021. 3. 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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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WIPO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저작권이나 콘텐츠 관련 국제분쟁을 겪는 개인이나 기업은 오는 5월 31일까지 WIPO 조정제도에 필요한 신청비와 조정인 비용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WIPO의 조정제도 무료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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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 무료 이용기간 석달 연장
신청비·조정인 비용 없이 이용 가능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WIPO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조정제도 이용 지원제도
이에 따라 저작권이나 콘텐츠 관련 국제분쟁을 겪는 개인이나 기업은 오는 5월 31일까지 WIPO 조정제도에 필요한 신청비와 조정인 비용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또,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WIPO의 조정제도 무료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무료 이용 지원이 3개월 더 연장된 것이다.

WIPO는 지식재산 분야 유엔 전문기구로 중재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조정인을 통해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 조정이 진행된다.

지난해 양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건 가운데 화해에 이른 비율인 조정 성립률은 80% 이상을 기록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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