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연 파주시의원 "파주시 규제 피해까지 감당 불공정"

송주현 2021. 3. 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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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조인연(국민의힘) 의원은 2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파주시 이전 및 산지개발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또 "파주시는 접경 지역으로 현재 여러 재난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규제할 때가 아니고 규제를 풀어야 할 때"라며 "경기도가 산지 개발의 재해예방 측면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기초 자치단체 자치행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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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회 조인연(국민의힘) 의원.(사진=파주시의회 제공)


[파주=뉴시스]송주현 기자 = 파주시의회 조인연(국민의힘) 의원은 2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파주시 이전 및 산지개발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배경은 수도권의 과밀 억제와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상생전략”이라며 “경기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에 더해 규제 피해까지 감당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시는 법원읍의 무건리 훈련장 하나만으로도 경기도 산하 기관은 파주시로 이전돼야 한다”며 “현재 파주시 북부는 9.19 군사 합의에 의한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임진강 수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재난상황과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 파주시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주민 희생에 따른 우리시 공공기관 북부 이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공정한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경기도 산지 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의 파주시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또 “파주시는 접경 지역으로 현재 여러 재난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규제할 때가 아니고 규제를 풀어야 할 때”라며 “경기도가 산지 개발의 재해예방 측면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기초 자치단체 자치행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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