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위생용품 제조업체 지도점검..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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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지역 내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도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점검결과 및 검사결과에 따라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생용품 제조업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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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기)=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지역 내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도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주요 점검 대상은 취약계층 위생용품(어린이, 노약자가 사용하는 위생용품), 배달음식 등에 사용되는 위생용품, 하절기 위생취약제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염병 등 환경변화에 따라 현장점검이 불가한 상황을 대비해 비대면 지도·점검을 실시,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 원료출납 관계서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기준 준수 여부 ▲품목제조보고 적정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허용외 성분 사용 여부(세척제, 헹굼보조제) ▲자가 품질검사 이행 여부 ▲표시기준 준수 여부(제조연월일 등)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및 검사결과에 따라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생용품 제조업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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