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하는 점수 안 나올까 봐" 공인회계사 시험 중 난동

한성희 기자 2021. 3. 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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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시간 도중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단 이유로 행패를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있었던 제56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관내 고사장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33살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시험을 치르다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시험장을 나가려고 했지만 감독관이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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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시간 도중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단 이유로 행패를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있었던 제56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관내 고사장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33살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응시자인 A 씨는 3교시 시험 종료시간인 오후 5시 50분을 40분 남겨둔 5시 10분쯤 교실에서 퇴실하려 했지만 감독관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만류하는 감독관을 뿌리치고 3층 교실에서 1층 현관까지 내려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층에서 다른 감독관과 실랑이를 하던 A 씨를 오후 5시 40분쯤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도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시험을 치르다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시험장을 나가려고 했지만 감독관이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험을 주관·시행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매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까진 같은 고사장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로부터 접수 받은 민원은 없다"며 "중도 퇴실한 경우여서 A 씨의 시험은 무효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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