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업무정지 효력정지 국민신뢰 훼손" 즉시항고

오상헌 기자 2021. 3. 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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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매일방송(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효력정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신청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지난달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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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매일방송(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효력정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MBN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으로 인해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신청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지난달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MBN이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제기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수정해 결정했다.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적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지난해 10월 말 '6개월 전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MBN은 위법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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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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