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연인이다' 계속 볼까?..방통위, MBN 업무중지 효력중단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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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매일방송(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항고 이유에 대해 "매일방송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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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매일방송(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6개월간 방송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MBN 측은 방송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5월 방송 중단위기를 모면하는 듯했으나 방통위가 다시 항고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항고 이유에 대해 “매일방송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일방송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으로 인해 매일방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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