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민주당 "4·3사건 남은 과제 해결에 최선"

강경태 2021. 3. 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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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6일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명예회복, 피해에 대한 공동체 회복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3특별법이 1999년 12월16일 제정된 뒤 21년 만에 유족의 소망을 담은 전부개정안이 통과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 국가로 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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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일동, 2일 4·3특별법 통과 환영 보도자료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 시작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일 ‘제주4·3사건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6일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명예회복, 피해에 대한 공동체 회복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3특별법이 1999년 12월16일 제정된 뒤 21년 만에 유족의 소망을 담은 전부개정안이 통과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 국가로 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에 문제가 됐던 수형인의 재심을 통한 해결의 길과 6개월간의 용역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의 길이 열렸다”면서 “또 정부 차원에서 추가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명시되면서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4·3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은 4·3관련 단체와 전국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4·3유족회, 원희룡 제주지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제주지역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에게도 도민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민주당 의원은 6개월 용역기간 동안 유족 및 도민 의견과 예산 반영, 입법 등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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