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비리' 조국 前 장관 동생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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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오늘(2일) 조 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2019년 10월 구속된 조 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1차례 석방됐지만, 같은 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습니다.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두자 조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조 씨는 구속 취소를 각각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했지만, 보석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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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오늘(2일) 조 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조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2019년 10월 구속된 조 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1차례 석방됐지만, 같은 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습니다.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두자 조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조 씨는 구속 취소를 각각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했지만, 보석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조 씨에게 보증금 3천만 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거지를 부산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관계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명령했습니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 시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답안을 넘겨준 혐의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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